예비군 훈련
제4조 (예비군 훈련의 유지) 예비군 훈련은 동원 절차를 숙지하고 동원 후 운동을 보장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 개인과 부대의 의무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한다.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
예비군법 제6조 (교육) (1)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된 대로 연간 20일간 예비군 훈련할 수 있다. 그런 경우 의회의 의원 및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사람을 훈련한다. [1] 그러나 법률에 따르면 시민들이 스스로 선출하는 공직 선거 동안 훈련은 시행되지 않습니다.
(2) 예비 부대는 단락 (1)에 따라 훈련을 위해 소집된 경우 지휘관 (훈련을 담당하는 강사 포함)의 정당한 지휘에 따라야 한다.
(3) 제 (1)에 관계없이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해외로 여행하는 배의 선원, 항공기 조종사와 승무원 및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다른 사람의 훈련 보류될 수 있습니다.
(4) 제5조 (2) [동원의 연기 이유 규정 - 註] 훈련 명령을 받은 자에 의한 훈련의 연기에 준용한다.
저수지 교육 필수 자료 - 충족되지 않으면 해고됩니다.
①. 신분증과 교육 알림 [2]
②. 전투복 세트 [3] [4] [5]
③. 지정된 시간 (보통 09시이지만, 교육 호출을 통해 교육 시간이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최대 초당 점검하고 현관문을 잠그고 그 잘못된 입구가 처리됩니다. 다만, 불가항력 [6]과 [7]의 경우 일반 입장이 처리됩니다.